연예
영화감독조합, 결국 동성 성폭행한 감독 제명 결정
입력 2018-02-05 16:1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한국영화감독조합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 A씨를 조합에서 제명시켰다. 여성영화인모임 역시 A씨와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영화제 수상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측은 5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한 상태다. 현재 A씨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영화인모임 역시 A씨의 가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수상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동기 영화인 B씨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B씨는 해당 사건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며 #미투(Metoo)캠페인에 동참한다. 또 한 명이 용기를 낸다면 내 폭로도 의미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적어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고백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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