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재계는 환영
입력 2018-02-05 15:56  | 수정 2018-02-12 16:07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총수 부재 장기화가 이어지던 삼성은 한숨 돌릴 전망이다. 반도체랠리가 한풀 꺾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 변수 등 불확실한 요인 산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영 일선으로 돌아가 자신의 새로운 경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일정 부분 활동 제약은 있겠으나 이 부회장은 경영 정상화 수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귀환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날 이 부회장의 2심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부회장의 석방을 계기로 경제계가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여러 의혹이 해소돼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1년가량 자리를 비운 이 부회장도 현업에 복귀해 투자,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5일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더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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