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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서울시·정부 합동 단속 실시
입력 2018-02-05 15:20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첫 날부터 4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에 위치해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결과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 적발 시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까지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중개)업체의 등록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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