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가수 김연우 前소속사에 "복면가왕 음원 미지급액 1억300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8-02-05 15:02 

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가 '복면가왕'에 출연해 부른 음원의 억대 정산금을 전 소속사인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강화석)는 김씨의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이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미스틱과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김씨는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김씨가 부른 '만약에 말야', '가질수 없는 너' 등의 곡들은 음원으로 출시돼 인기를 끌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김씨와 미스틱은 소속사가 제작한 음반과 음원의 수익은 소속사와 가수가 60대 40으로 분배하고, 김씨의 연예활동에 따른 매출은 30대 70으로 나눠 갖기로 계약했다.

이후 김씨와 계약을 맺은 소속사 디오뮤직은 "이익의 70%를 김씨가 가져가야 하므로 나머지 금액인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스틱 측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과 해당 방송사가 공동제작한 것이므로 김씨에게는 수익금의 40%만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닌 방송사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씨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구간을 재녹음해 방송사에 납품한 것만으로는 공동제작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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