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주택 불법분양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6일 영장심사
입력 2018-02-05 13:37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부영 이 회장과 이 모 재무본부장, 이 모 대표이사의 영장심사를 6일 연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나머지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각각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에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혹은 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일 이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100억원대의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지분 현황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한 혐의를 받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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