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신미래 기자]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음원 정산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강화석)는 5일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연우는 지난 2015년 5월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가질 수 없는 너' '이 밤이 지나면'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등을 부르며 10주 동안 가왕자리를 지켰다.
김연우가 ‘복면가왕 출연 당시에는 미스틱 소속이었다. 김연우와 미스틱의 계약에 따르면 회사에서 제작한 음반,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은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미지급액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MBC와 미스틱이 공동제작한 것이므로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을 미스틱이 아닌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봤으며,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 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강화석)는 5일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연우는 지난 2015년 5월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가질 수 없는 너' '이 밤이 지나면'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등을 부르며 10주 동안 가왕자리를 지켰다.
김연우가 ‘복면가왕 출연 당시에는 미스틱 소속이었다. 김연우와 미스틱의 계약에 따르면 회사에서 제작한 음반,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도록 돼 있다.
이에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은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미지급액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MBC와 미스틱이 공동제작한 것이므로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을 미스틱이 아닌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봤으며,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 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