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주택 비리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이르면 내일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8-02-05 11:31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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