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어린이화장품 기준 강화…발암논란 `타르색소` 금지
입력 2018-02-05 10:32  | 수정 2018-02-12 10:37

초등학생 대상의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발암논란이 있는 타르색소 등은 사용이 금지되며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으면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어린이가 어른보다 유해성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존제 2종(살리실산·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102호)은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다.

이 중 특히 적색2호와 적색102호는 발암 논란 등으로 이미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뿐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쓰지 못한다. 또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화장품 제조 때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경우 성분 이름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정하기로 했다.
현재 화장품 유형은 ▲ 영유아용(만 3세 이하 어린이용) ▲ 목욕용 ▲ 인체 세정용 ▲ 눈 화장용 ▲ 방향용 ▲ 두발 염색용 ▲ 색조 화장용 ▲ 두발용 ▲ 손발톱용 ▲ 면도용 ▲ 기초화장용 ▲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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