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일부터 최고금리 24%…서울시, 불법대출 집중 단속
입력 2018-02-05 10:30  | 수정 2018-02-05 10:58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감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중앙전파관리소, 자치구 등과 함께 불법 대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준수, 대부 광고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드러나면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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