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탕 비싸게 팔았다"…마트에 직접 만든 화염병 투척
입력 2018-02-04 09:55  | 수정 2018-02-11 10:05
평소 자주 구매하는 사탕을 비싸게 팔았다며 마트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8시께 혼자 술을 마신 뒤 경북 한 마트에 빈 소주병 등으로 직접 만든 화염병 2개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카운터에서 일하던 종업원에게 "아줌마 피해"라고 말한 뒤 라이터로 화염병 1개에 불을 붙여 카운터를 쪽으로 던져 뒤편 진열장 등에 불이 붙게 했습니다.


나머지 화염병 1개는 마트 중앙 선반 쪽으로 투척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14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건물 2층에 피시방이 있고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해 하마터면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마트가 다른 곳보다 비싸게 판다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뇨 질환으로 이 마트에서 자주 사탕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몸이 불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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