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주공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해야"
입력 2008-05-07 05:25  | 수정 2008-05-07 05:25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서울 휘경 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휘경 주동2단지는 2001년 11월 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했고, 임대기간 5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경우, 최근 법원 판결로 인해 원가가 공개된 바 있지만 임대아파트는 처음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