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시 `자동 연장`된다?
입력 2018-02-03 15:03  | 수정 2018-02-04 15:07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 항공기 지연을 고려해 종료 시간을 2~3시간 넉넉하게 잡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항공기, 선박 등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기간의 종료 시간까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지연된다면 '24시간' 한도로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오후 3시 귀국인데 연착을 고려해 오후 6시로 계약 시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또 테러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법적인 지배를 받거나 공권력에 의해 구속받았을 경우 여행자보험이 연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은 보험사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보험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보험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여행자보험을 비롯한 보험 상품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에서 쉽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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