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사찰 입막음 혐의`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2-02 14:30 

장석명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2011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2일 두번째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장 전 비서관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장 전 비서관은 법원청사에 도착한 뒤 "상관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아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를 통해 장 전 주무관의 공기업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5일 장 전 비서관의 영장심사를 연 뒤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31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기보단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직접 전달한 만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수사는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