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밤 다시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그가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이날 심문 시간에 맞춰 법원에 도착한 장 전 비서관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5천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이 돈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장 전 비서관의 범행 당시 지위 및 역할,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최근 류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연락해 입 맞추기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며 그의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보강 수사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