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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前남편 조용제 "강용석, 위자료 4000만원 배상 판결" 승소
입력 2018-02-02 07: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용제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조용제씨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밝혔다. 그는 "시끌벅적했던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렀다"면서 "제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 당연히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용제씨는 "이 판결을 손에 얻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아이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다"면서 "참고 참았던 말을 상대에 하고 싶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지난 2014년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스캔들이 휘말렸다. 김미나씨의 남편 조용제씨는 강용석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용석은 자신의 불륜설을 제기한 김미나 씨의 남편 조용제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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