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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동 걸린 정부의 재건축 압박
입력 2018-02-01 18:03  | 수정 2018-02-01 20:08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를 재검토하려는 정부의 압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강남구청이 정부가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를 집결시킨 자리에 홀로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송파·서초구와 달리 관리처분인가 재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강남구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토부 주재로 강남권 재건축 관할구청을 불러 모은 자리에 유일하게 강남구청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토부는 각 구청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라고 배경을 미리 설명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다른 업무상 이유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다.
강남구는 이어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재차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꼼꼼히 다시 점검하라"고 당부했지만 이 역시 거부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해당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관련 서류를 충실히 준비했다"며 "정부가 제동을 건다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재건축 절차에 대한 흠결을 다시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 나면 인가 신청이 무효화하고 단지에 따라 가구당 수억 원씩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현재 강남구에서 작년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가받지 못한 단지는 5곳 정도다. 이 중 강남 홍실아파트, 개나리4차아파트, 일원대우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는 작년 12월 20일이 지난 연말에 신청을 마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장이 행정절차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갖고 있는 만큼 결정에 따른 책임이 온전히 해당 지자체와 실무 공무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이지용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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