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총 전자투표땐 상품권 드려요"
입력 2018-02-01 17:16  | 수정 2018-02-01 17:20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하면 상품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하루 500개 이상 기업이 동시에 주총을 여는 '슈퍼 주총' 데이를 막기 위해 협회 차원의 분산 정책과 함께 4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해 말 섀도보팅 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총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섀도보팅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금융당국은 여러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모든 주총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섀도보팅이 폐지되자 주총 분산 개최와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대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TF는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회사 자율로 정하고 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주총 소집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식이다.
아울러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주총 집중 예상일을 선정해 기업에 사전에 안내하고 같은 날짜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가 200개를 초과하면 협회가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일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면 주총 2주 전에 그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상장사가 주총 자율 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1년간 30%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직접 참석이 어려운 투자자를 위해서는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에 참여한 주주에 한해 1억5000만원어치의 소액 상품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주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슈퍼 주총 데이가 해소되고 2%에 머물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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