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18-02-01 15:49  | 수정 2018-02-01 15:50

최순실씨(62)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49)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공모해 정부고위직 인사,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정 전 비서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최씨 외장하드 속 33건의 청와대 비밀 문건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문서를 압수 대상으로 적어 영장을 발부받은 후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외장하드를 압수했다. 이후 외장 하드 내에서 발견한 기밀 문건을 정 전 비서관의 유죄 입증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그가 유출한 혐의가 있는 47건의 문서 중 최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33건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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