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전셋집 8년 이상 계약시 집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
입력 2018-02-01 15:09  | 수정 2018-02-01 15:09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년수에 따른 배점표 [자료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전세주택 주인에게 최대 800원의 집 수리비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전세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해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주택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단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한 집주인에게는 지붕·창호 등 수리비를 480만~800만원 한도(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에 따라 차등)에서 지원한다. 금융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선비 지원을 받은 집주인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 안에서 인상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원 받은 수선비를 반환해야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2018년 전세임대 신규·재계약 물량 중 5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집주인은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지원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입주자와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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