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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씨, 성폭력법 위반 등으로 조덕제 추가 고소
입력 2018-02-01 14: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조덕제(49·본명 조득제)가 여배우 A씨로부터 또 추가 고소를 당했다.
영화 촬영 중 성추행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조덕제는 최근 A씨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또한 블로그와 댓글, 동영상을 통해 악의적인 내용과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린 네티즌 등 총 7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이 매체를 통해 현재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약물치료, 심리치료, 인지행동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불안장애, 섭식장애 등을 겪고 있다”며 연기활동에 대한 방해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으며,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와 출연하는 방송사 등에 테러 수준의 협박과 모욕, 업무방해, 명예훼손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손모 변호사는 피해 자료를 검토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신원 공개 내용과 모욕의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다. 피해자의 고소 의지가 확고해 관용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장훈 감독의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던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1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017년 10월 서울고법에서는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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