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기계약` 전세임대하면 최대 8백만원 수리비 지원
입력 2018-02-01 14:12 

8년 이상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수리비와 에너지 성능 개선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년 이상 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지붕과 창호 등 480만~8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별도로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사용승인후 10년이 넘은 주택이 대상으로,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제외된다. 수리비 지원을 받은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5% 이하, 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이하로 인상이 제한된다. 또 중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면 수리비를 반환해야 한다.
당국은 올해 500호를 대상으로 추진한 뒤 연말 성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입주자와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해 지원을 받게 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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