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현금 대신 장례나 간병 서비스 등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물급부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업법상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현물도 가능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금 대신 상조 지원을 받거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의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방식도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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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유재훈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물급부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업법상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현물도 가능한지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금 대신 상조 지원을 받거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의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방식도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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