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 범람 실종자 없어" 잠정 결론
입력 2008-05-06 15:35  | 수정 2008-05-06 15:35
충남 보령 합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죽도 바닷물 범람 사고로 인한 실종자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본부는 소방, 경찰, 해경, 시청 공무원 등 67명의 필수요원만을 남겨 오는 모레까지 수색작업을 계속토록 하는 한편 실종자 신고 접수도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이번 사고가 바닷물의 일시 범람에 따른 '자연 재해'로 결론 짓고 이같은 내용을 충남도와 소방방재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은 자연재해로 판명될 경우 가구주 사망자에게는 천만원, 가구 구성원에게는 5백만원의 위로금이 각각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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