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제도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근이나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지원 기준인 월 190만원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190만원은 과세 소득이 기준인데 현재는 월급 15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야근수당을 비과세로 하고 있다. 비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소득 기준을 인상하고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후 신규 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청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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