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의혹 불거지면 사표…징계는 '솜방망이'
입력 2018-02-01 09:50  | 수정 2018-02-01 11:17
【 앵커멘트 】
이처럼 검찰에 진상 조사단까지 출범한 것은 그만큼 검찰 내 성추행이 만연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징계가 솜방망이 식인데다, 변호사 개업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성범죄 의혹으로 검사복을 벗은 3명의 검사는 모두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을 음식에 빗대며 노골적인 희롱을 한 윤 모 변호사는 개업하는 데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아예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됐기 때문입니다.」

「MBN이 국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성범죄 의혹 검사가 받은 징계는 감봉이나 견책.」

「징계를 받아도 낮은 수준인데다, 징계사유가 있을 때 사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징계 없이 바로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내 징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혹이 불거지면 조직을 나가서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퍼질 우려가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져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 자기한테는 온정주의나 솜방망이 식으로 (징계) 한다는 건 신뢰를 얻기 대단히 어려운….」"

법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자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변호사 등록에 윤리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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