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 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등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로 구성됐다. 이번 소송에는 원자력정책연대 외에 환경·시민단체, 공기업 노동조합, 지역 주민 등 총 217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달 1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년)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자력정책연대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정책의 골격이 담겨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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