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비트코인 하루 새 10% `뚝`…김치프리미엄 버블 사라져
입력 2018-01-31 17:50  | 수정 2018-01-31 20:12
미국 당국의 가상화폐 단속 강화와 페이스북 광고 금지 등 잇단 악재로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국내에서도 지연되고 있는 신규 자금 유입에 대한 실망감과 관세청의 거래 단속이 겹치면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다. 미국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께(한국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9777달러로 하루 전보다 11.3%나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1월 17일 이후 보름 만이다. 1만9215달러로 2만달러에 육박했던 지난해 12월 17일 고점 대비로는 50% 가까이 빠진 것이다.
오후 3시 간신히 1만달러를 넘어선 비트코인 가격은 그 후 다시 9800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도 오전 9시 50분 비트코인 가격은 1085만원으로 1월 7일 최고점인 2550만원 대비 절반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133만원으로 하루 전보다 10%, 이더리움(1216만원)과 리플(1230원) 등 다른 가상화폐 역시 같은 기간 7~10%씩 가격이 빠졌다.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거의 사라졌다. 작년 말 60%에 달하던 김치 프리미엄은 신규 자금 유입이 사실상 끊기면서 5%로 축소됐다.

이날 가상화폐 가격 하락은 미국 당국이 단속의 칼을 꺼내들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커진 결과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0일(현지시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어라이즈뱅크가 신규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해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6억달러를 동결하고 추가적인 ICO를 금지했다. 또한 블룸버그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월 가상화폐 거래용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국내는 여기에 더해 1월 30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이 실제 신규 투자금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 따른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겹치면서 가상화폐 가격 하락세를 더욱 부추겼다. 신규 투자자의 신규 자금 투자는 일러야 2월 6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외환거래를 엄단하기 위한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상화폐 관련 불법거래만 1770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외국에 개설한 국외 예금 미신고 금액 1647억원을 적발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 유행했던 가상화폐 국외 원정 투기·송금이 불법외환거래로 적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한편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금괴 38개를 갖고 나가려다 세관조사를 받은 일본인 2명은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한국에서 금괴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송성훈 기자 /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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