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 ▲법정최고금리위반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지자체와 금감원 앱 등에서 신고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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