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당 정액권 끊었는데 갑자기 영업종료, 피해보상은?
입력 2018-01-31 15:19  | 수정 2018-02-01 15:37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의 한 고시식당이 최근 예고 없이 문을 닫아 정액권을 구매한 고시생들이 피해보상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신림동 고시촌의 소식을 공유하는 '9동여지도' 앱에 한 식당이 갑자기 영업을 종료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 고시생들의 말에 따르면 이 식당은 영업종료 며칠 전까지 '월식'이라 불리는 식권을 판매했지만 갑자기 아무런 공지 없이 영업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식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온다. 고시생들은 "어떻게 한마디 공지도 없이 문을 닫을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월식이란 고시촌에 혼자 거주하는 고시생들이 애용하는 식사 방식으로 고시식당에서 한 달 동안 먹을 식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하루에 몇 끼를 먹을 것인지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며 1식은 10만원대, 3식은 25만원대로 책정돼 있다.

고시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월식 구매를 선호하지만 사업주가 식권판매 후 종적을 감추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이벤트 행사로 저렴한 가격에 식권을 판매했던 한 고시식당이 이틀 뒤 종적을 감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고시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식권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식당의 사업주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을 권한다. 경찰에서 사업주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원활한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대표 상담번호 1372번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피해자마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통해 더욱 정확한 피해보상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노윤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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