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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까지 동원` 갈수록 과감해지는 보험사기 살펴보니…
입력 2018-01-31 13:24 
[사진제공 = 금감원]

#A와 B는 형제사이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 기간 중 △△지역에서 차량에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을 태운 채로 가해자 및 피해자 관계를 바꾸거나 배우자랑 운전자 및 동승자 관계를 교체해 가며 다수(18건)의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 등으로 1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100명이 연루돼 1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이 같은 22개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앞서 도입한 관계형분석(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통해 보험범죄를 적발한 첫 성과물이다.
앞서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2016년 5월 IFAS 내에 공모형 보험사기 혐의조직을 추출해 조사할 수 있는 SNA 기법을 도입·운영했다. SNA기법은 보험금 지급 빅데이터에서 운전자 등 자동차 사고 관련자 간에 관계패턴을 분석해 공모형 보험사기 혐의조직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 중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총 혐의자 100명, 편취보험금 14억원)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혐의조직별 사고패턴을 분석해 지인 관계, 공모 관계, 사고 다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최종 혐의조직을 22개로 확정했다.

먼저 일회성 역할분담 등 지능적인 공모형 보험범죄 유형이 적발됐다.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다. 이들은 사고마다 다른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차량도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또 직장내 동료 간 공모사고 유발한 보험범죄 유형도 적발됐다. 주로 운전직 종사자 등 자동차 운전 및 정비와 관련된 직장 내에서 동료 간 공모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사고차량에 다수가 동승해 합의금을 편취하는 보험범죄 유형도 있었다. 3~4인 이상 다수인을 태우고 자동차 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합의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규모를 확대했다.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모두 태우고 지속적으로 사고를 유발해 합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경미한 사고 유발 후 합의유도를 하는 수법의 보험범죄 유형도 있었다. 차선변경 등 경미한 사고를 유발해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의 가벼운 부상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또 보험사기 혐의자 대부분이 남성(97%)으로 20∼30대의 비중이 7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범죄 혐의자 100명을 전국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범죄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상훈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향후 빅데이터를 이용해 자동차보험범죄 이외의 보험범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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