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 청와대 문건, 다스 창고서 발견…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
입력 2018-01-30 16:51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스의 '비밀 창고'에서 MB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으로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다스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달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이곳은 다스가 청계재단으로부터 임차한 공간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해온 다스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MB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이 나온 셈이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다스 사무공간까지 흘러간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처벌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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