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코레일이 받은 공익서비스 보상액, `국고보조금` 해당"
입력 2018-01-30 15:40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간벽지의 노선을 운영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운임을 깎아준 대가로 정부에서 받은 보상액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코레일이 서울 영등포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벽지에 철도노선을 운영한 데 따른 공익서비스 보상액은 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장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시설·운영자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방법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 세무서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와 '2008년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철도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별동차 운영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비용을 국토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코레일은 그 대가로 2661억원을 받은 후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2014년 1월 영등포세무서장 등은 "보상액은 코레일이 철도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대신 부담한 것"이라며 이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57억원을 부과했다. 코레일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공익서비스 제공사업은 운임감면·벽지노선·특별동차 이용대상자를 상대로 영위되고 있어 보상액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레일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다른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에도 이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전망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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