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성택 회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야"
입력 2018-01-30 15:39 
박성택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와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한 중기업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축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노동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공정원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대표 모델로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 하도급업체의 노무비 부담완화를 위해 5대 대기업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다.
박 회장은 "중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너무 매몰되면 소득 4만불 달성이 어렵다"며 "이 문제와 별도로 혁신을 통해 성장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부터 나서지 말고 먼저 일자리 확대 후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회는 정부 일자리 확대 정책에 보조를 맞춰 '10만 정규직 채용'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몇차례 실무회의를 했지만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회원사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일자리 확대운동을 펼치냐'며 불만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박성택 회장
아울러 박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저조한 데 대해 '현장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중소 제조업체에 돈을 주며 지원하는 것은'우리가 한계기업이냐'는 자존감 문제로도 비친다"며 "홍보가 부족해 신청이 저조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직원 1인당 13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마치 '농민 지원금' 신청 같아 중소 제조업체 대표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 1년간 한시적으로 매달 10만원 조금 넘게 주는 단기 제도라는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런 제도는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접 지원이 아닌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 등 간접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중기중앙회는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기업계의 입장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노사합의시 주 최대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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