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빈차등 끄고 승차거부 얌체 택시 집중 단속
입력 2018-01-30 14:13 
빈차표시등(택시표시등)을 꺼놓고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손님을 골라 태우는 얌체 택시의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친다.
서울시는 오는 2월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는 택시와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택시도 현장에서 상시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 시 적극 단속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승차거부 단속으로 단순 승차거부 신고는 2013년 1만4000여건에서 2017년 690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아직 승객을 골라서 받는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시가 지난해 연말 종로와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 집중단속을 실시해 61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43%(271건)가 승차거부였다.
우선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를 방문해 자동 점등 방식의 빈차표시등이 아닌 임의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은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은 자동으로 점·소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약 상태가 아닌데도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버튼을 눌러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택시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일부 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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