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다툼 중 사촌 동생 흉기로 찌른 30대 긴급체포
입력 2018-01-30 13:39  | 수정 2018-02-06 14:07

사촌 동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35)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사촌 동생 B(31)씨의 얼굴과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는 중 다투다 홧김에 흉기를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으로 가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병원으로 옮기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현재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B씨가 심하게 다친 상태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여러차례 찌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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