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지현 검사, 檢내 성추행 폭로…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입력 2018-01-30 10:32  | 수정 2018-02-06 10:37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난 29일 폭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글 중 가장 많이 참여한 인원은 2960명이었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자는 "2010년 당시 성추행한 안태근 검사와 사건을 알고도 덮은 최모 당시 검찰국장을 반드시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해당 사건의 진상 조사와 함께 서 검사가 당했다고 주장한 인사상 불이익에 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했지만 안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5년에 원치 않는 지방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발령의 배후에 안 검사가 있다는 것과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검사는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검사는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낼 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의 부적절한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면직 처분된 적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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