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소방 관련 법안 처리
입력 2018-01-30 09:50  | 수정 2018-02-06 10:05

국회가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하고 한 달간의 회기를 시작합니다.

여야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무위원 출석요구 등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있을 예정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정 의장 주재로 회동해 2월 임시국회 등 현안 관련 논의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도 본회의 전에 열립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밀양 화재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에 계류된 소방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 후 오후 본회의에서 곧바로 이들 소방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시국회는 다음 달 28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날인 31일과 내달 1~2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 달 5~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분야별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5~7일로 잡혔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과 2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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