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희목 제약협회장, 의원시절 발의 법안의 업무관련성 지적에 사퇴
입력 2018-01-30 09:14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시점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지난 29일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원 회장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점이 제약바이오협회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 회장은 지난 2008년의 입법활동이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도 원 회장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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