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자료 달란 말에 격분"…금전 문제로 아내 흉기 폭행
입력 2018-01-29 19:30  | 수정 2018-01-29 20:46
【 앵커멘트 】
70대 남성이 부인을 흉기로 수차례 폭행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위자료를 달라는 부인 요구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지난 26일 저녁 6시 반쯤 이곳에서 폭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밤에 경찰차도 와서 들어가고….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신고한 사람은 70대 김 모 씨, 폭행을 저지른 본인이었습니다.

나무 베게 등으로 부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자신이 직접 신고한 건데, 경찰이 출동해 보니 부인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부인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부부는 이혼을 준비하며 한 달 전부터 별거 중이었는데, 부인이 찾아와 위자료를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법원으로부터 이혼서류를 받고 화가 났는데, 부인이 재산 문제 등을 얘기하자 홧김에 때렸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경찰은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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