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린 7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씨(70)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임 모 씨(66)를 나무베개와 괭이자루로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아내 임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약 1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던 아내가 주거지로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요구했다"며 "법원에서 나온 이혼 서류를 받고 화가 난 상황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임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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