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1·사법연수원 19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축소·은폐 혐의(직무유기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뒤 약 9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했고,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작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보다는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나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최종변론에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사 준비 요구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62·구속기소)와 안종범 당시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9·구속기소)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대한체육회 등에 의무없는 감사를 지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2016년 7~8월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18기)의 감찰 활동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와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등)도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30일 우 전 수석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공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날 시작한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