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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명예훼손 누리꾼 2013년 유죄판결 사례
입력 2018-01-29 14:02 
손연재가 은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MK스포츠 제공


손연재에 대한 인터넷 악성 댓글은 법률상 범죄라고 증명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년 11월 6일 손연재 악성 댓글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실형은 면했으나 유죄선고를 받은 이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즉 명예훼손이 첫째였고 그다음은 모욕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손연재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 지었고 방송·포털·뉴라이트의 비호를 받는 존재로 묘사했음이 판결문에 기재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손연재가 대학에 부정입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몸에 냄새가 난다고 비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하게 된 데 별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하여 손연재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라고 꾸짖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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