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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 `박정희 子 박지만` 농담에 집유...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8-01-27 15:52 
`이산` 포스터 신국. 제공| MBC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배우 신국이 41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서울신문은 "배우 신국(70)이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MBC 전속 탤런트였던 신국은 1977년 2월부터 국방부 영화제작소 주관으로 ‘새마을 새물결이라는 영화에 육군 사병 역할로 출연했다. 촬영 중 한 다방에서 대기하다가 신문에 보도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의 육군사관학교 입교 사진을 보며 박지만이 여성 배우와 외출이라도 하면 학교 당국이 참 곤란할 거야”, 박지만이 육사에 입교했기 때문에 앞으로 육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육군 대위가 신국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결과 신국은 1977년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10월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신국이 유죄를 받은 대통령긴급조치 9호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발동한 조치 중 하나로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국은 '허준', '상도', '태조왕건', '대장금', '이산', '동이', '마의' 등 인기 사극에 출연하며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린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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