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흡연자 여행객들 주의'…싱가포르 전자담배 소지만 해도 벌금 163만 원
입력 2018-01-27 14:55  | 수정 2018-02-03 15:05
흡연자 싱가포르여행 '비상'…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싱가포르가 내달부터 전자담배의 소지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27일 채널뉴스아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작년 11월 개정된 담배 광고 및 판매규제 관련 법이 내달 1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전자담배와 물담배, 씹는 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 사용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 당국자는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고 2천 싱가포르 달러(약 163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면서 "금지된 담배 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즉각 버리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법률은 담배 유사제품을 수입·판매·유통할 경우에만 최장 6개월의 징역 또는 최고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1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는 현재 18세 이상인 흡연 가능 연령을 2021년까지 21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젊은 세대의 흡연을 줄이고, 신종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이 미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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