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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명품 사기' 소비자 742명 농락
입력 2008-05-05 15:25  | 수정 2008-05-05 15:25
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를 절반 값에 판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29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부터 두달동안 해외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문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742명이 보낸 8천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1천여 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웹페이지를 스폰서로 등록해 소비자들이 특별한 확인 없이 믿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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