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육부가 해외대학의 학위과정 일부를 국내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학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외대학과의 정당한 계약 체결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유학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1년, 한국에서 3년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대학의 학사 학위를 가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130여 명이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현행법상 교육부의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란 표현을 쓸 수 없는데, 이 업체가 학교란 이름을 내걸고 학생을 모집했다며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학이 아닌 교육원 시설에서 들은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것도 법에 저촉됩니다.
▶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 "국내 대학의 정규 과정을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시·도 교육청에) 공문 보내서 다른 사례들도 점검하도록…."
업체 측은 미국 대학과 정당한 계약 체결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인터뷰 : 유학업체 관계자
- "저희 업체만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조그만 건물에 세들어 사는 학원, 유학원 그런 건데 학생, 학부모들이 대학이라고 오인해서 할 수가…."
교육부는 해외 대학과 연계했다며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교육부가 해외대학의 학위과정 일부를 국내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학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외대학과의 정당한 계약 체결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유학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1년, 한국에서 3년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대학의 학사 학위를 가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130여 명이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현행법상 교육부의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란 표현을 쓸 수 없는데, 이 업체가 학교란 이름을 내걸고 학생을 모집했다며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학이 아닌 교육원 시설에서 들은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것도 법에 저촉됩니다.
▶ 인터뷰(☎) : 교육부 관계자
- "국내 대학의 정규 과정을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시·도 교육청에) 공문 보내서 다른 사례들도 점검하도록…."
업체 측은 미국 대학과 정당한 계약 체결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인터뷰 : 유학업체 관계자
- "저희 업체만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조그만 건물에 세들어 사는 학원, 유학원 그런 건데 학생, 학부모들이 대학이라고 오인해서 할 수가…."
교육부는 해외 대학과 연계했다며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