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여권사진 규정 완화…"양쪽 귀 노출 안 해도 돼"
입력 2018-01-25 16:58  | 수정 2018-02-01 17:37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두 귀 노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발표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두 귀 노출 의무조항과 함께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외교부 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착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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