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경쟁 발생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원룸형 의무비율(30% 이상)을 완화해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