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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피해 여배우A, 메이킹 필름 감정서 제출 `새국면`
입력 2018-01-25 08:4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영화 촬영 중 성추행 및 강제 치상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두고 법적 공방 중인 조덕제와 여배우 A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전국법원 특수감정인 아이로피쉬의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는 여배우 A씨로부터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메이킹 필름 영상과 사건영상에 대한 분석 및 감정 의뢰를 받고 이를 집중 분석 감정했다.
윤용인 박사는 지난해 10월 디스패치로부터 4분여 가량의 조덕제 메이킹 필름 시간별 캡처본과 양측 주장을 의뢰 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윤박사는 "손의 거리와 어깨의 방향을 분석할 때, 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윤박사는 여배우A로부터 8분 분량의 메이킹영상과 조덕제씨가 강제로 상의를 찢는 장면 등이 담긴 사고 영상,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서 등을 제공받아 분석 감정했다.

13페이지에 달하는 결과지에 따르면 윤박사는 '조덕제가 여배우A씨의 양쪽 뺨을 때리라는 감독 디렉팅과 달리 여배우A씨의 왼쪽 어깨를 실제로 가격해 멍들게 한 점, 조덕제가 여배우A씨의 오른쪽 등 부분을 오른손 바닥으로 가격해 여배우 A씨의 오른쪽 등 부분이 이동한 점 등을 봤을 때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덕제의 고의 폭행 가능성을 높게 봤다.
강제추행 치상 여부에 대해서도 '여배우A씨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특히 여배우A씨의 하체를 만진 혐의에 대해서도 '조덕제의 왼손이 여배우A씨의 하체 부위에 닿아서 그가 허리를 굽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윤박사는 감정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B(조덕제)의 행위는 A(여배우)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및 폭행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기재했다.
한편,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현장 중 조덕제가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조덕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조덕제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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