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누구를 위한 전자발찌인가" 전자발찌 차고 무차별 폭행…실효성 의문
입력 2018-01-25 08:15  | 수정 2018-02-01 09:05
"누구를 위한 전자발찌인가" 전자발찌 차고 무차별 폭행…실효성 의문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재발을 막고자 한다며 사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일어났다. 영상을 보면 당시 한 4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있는 미용실에 들어와 염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머리에 염색약을 바른 뒤 칸막이 뒤쪽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서성이더니 여성을 뒤따라 들어갔다. 이후 칸막이 뒤쪽이 심하게 흔들렸고, 여성이 자신을 때리는 남성을 피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폭행, 여성은 곧바로 안간힘을 다해 벗어나려 했지만 범인은 여성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찍었습니다.

피해 미용사는 "흰 머리가 몇 가닥 없어요. 염색을 할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검정으로 염색하겠대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밖에서 안 보이는 데로 끌려가지 않으려 여성이 저항하자 머리를 잡아 내려찍기를 수십 차례, 이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또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고 그것도 모자라 화분에 있던 돌까지 들어 폭행했습니다.

10분 가까이 끔찍하게 폭행당한 여성은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잔혹한 주먹질이었습니다.

여성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달아난 가해자는 성폭행 전과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며,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야 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상대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제압했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전자발찌) 제도가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담당 기관은 가해자가 서울 집에서 약 20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에서 성폭행 시도를 하고 목숨을 끊을 때까지 전혀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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